제 21차 코참연합회 정기총회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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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일 3월 7일(목) 호치민시 1군 뉴월드 호텔에서 코참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성원을 위한 정족수는 267개사로, 94개사 현장 참석, 196개사가 위임장을 제출, 총 290개사가 참석하여 총회 성원이 이루어졌습니다.(정관에 의거 재적회원 1/3 이상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외빈 소개, 회순보고, 주요활동 보고, 안건 상정 및 의결, 감사패 전달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논의된 구체적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서 승인 (가결)
-2024년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가결)
-정관 개정 (가결)
현행 |
변경 |
제8조 회원가입비와 회비 1.회원가입비는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공히 미화 100불이며, 회원가입신청시 연합회 사무국에 납부한다. |
제8조 회원가입비와 회비 1.회원가입비는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공히 동화 250만동이며, 회원가입신청시 연합회 사무국에 납부한다. |
2.일반회원의 년회비는 미화 100불로 하며, 신규회원이 경우 회원 가입 신청 시에, 기존회원의 경우 해당년도 6월 30일까지 납부한다. |
2.일반회원의 년회비는 동화 250만동으로 하며, 신규회원의 경우 회원 가입 신청 시에, 기존회원의 경우 해당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3.특별회원의 년회비는 미화 500불로 하며, 신규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 시에, 기존회원의 경우 해당년도 6월 30일까지 납부한다. |
3.특별회원의 년회비는 동화 1250만동으로 하며, 신규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 시에, 기존회원의 경우 해당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코참 명칭 변경 보고
->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국문) / Hiệp hội Thương mại Hàn Quốc tại Việtnam (베어) /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Vietnam (영문)
-수석부회장 임명 보고
"정관 제 4장 제 17조에 근거, ‘연합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석부회장을 두며.. 이 경우, 회장이 위촉한다"
이에 김년호 코참연합회 부회장을 2024년 1월 1일부로 코참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 임명
회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첨부 : 제 21차 코참 정기총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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