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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 9개월 연장- 부동산 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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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97회 작성일 12-05-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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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 23일부터 부동산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간이 9개월 연장된다. 정부령 13호에 의거하여 재무부는 시행령 83호를 발행하여 이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법인세 납부연기 대상은 중소기업, 조합, 제조업체, 임가공 업체, 농임수산물 업체, 의류, 신발, 전자제품 그리고 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업체들이다. 증권, 복권, 금융, 은행, 보험, 특수세 납부 대상 기업과 그룹, 총공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부의 혜택으로 2010년 이전부터 2012 5 10일까지 납세해야 할 의무가 9개월간 연기된다. 그 외 2012 11일부터 2012 9 30일까지 채납 벌금이 면제된다.


 

이번 시행령의 중요한 사항은 2012년 토지임대료가 50% 감면된다는 것이다. 그 외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은 해당지역 세무서에서 통보한 일자를 준수해야 하나, 2012 5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최대 12개월 연기되며, 적용일자는 2012 5 10일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 베트남 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