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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관세청의 수출가공기업 관리규정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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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61회 작성일 13-03-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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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출가공구/공단 입주기업이거나,

 

그 공단에 입주하지는 않았으나 수출가공기업(EPE)로 지정받은 업체는 


 

한국의 보세공장과 같이 편리하게 수출입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 권리와 의무, 정산 등 업무처리에 대한 개괄적 이해가 없어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시정하기 위해서 베트남 관세청의 수출가공기업 관리규정을


 

번역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호치민총영사관 변동욱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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