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관련 수상령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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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상령 34호(Decree 34/2008/ND-CP)의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금년 7.1 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수상령을 번역하여 첨부 파일로 올려놓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상령을 번역하여 첨부 파일로 올려놓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