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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투기업의 법인세 및 부가세 납부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854 날 짜 2014년02월12일 11: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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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베트남에 진출한 외투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법인세(CIT)분기별 예정신고는 매 분기말 익월 30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하며, 법인세 결산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법인세 결산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개인소득세(PIT)월별 신고는 매월 익월 20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며, 분기별 신고의 경우는 월별 원천징수 할 개인소득세가 VND 50,000,000 미만인 사업자는 매 분기말 익월 30일까지 개인소득세를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 가능하고 개인소득세 연말정산는 익년 331일까지 개인소득세 연말정산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VAT)월별 신고는 매월 익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며, 분기별 신고를 할 경우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200억동 미만인 경우, 연속하는 3개년 동안 매 분기말 익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라이선스세(Business License Tax)매년 1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김도훈 교수/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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