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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가세 환급 신청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362 날 짜 2014년04월07일 17: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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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4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및 환급 대상 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일반 사업자(내수기업)최소 12개월 또는 4분기 이상의 영업기간 동안 환급 받을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투자를 하는 경우, 신규투자로부터 발생한 환급 받을 부가가치세가 3억동 이상인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출기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금액이 3억동 이상인 경우, 매분기별 또는 매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도훈 교수/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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