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무 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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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390 | 날 짜 | 2015년09월21일 15:23:30 | |
회사명 | 연락처 | |||||
첨부파일 | ||||||
질문 1.
2008년 회사 설립 후 세무 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무감사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2008-2009 기간은 이미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무감사를 하여 만약 실수가 있었던 게 발견이 되면 미납세액 징수와 더불어 벌금을 내야 하는 지요?: 아님 미납 세액만 징수하는 지요?
질문 2.
2010~2014년 기간은 5년 감사 기간 내에 속하니까 실수가 발견되면 미납 세액을 징수와 더불어 벌금을 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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