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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세 관련 질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70 날 짜 2016년04월06일 19:35:31
회사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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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본사에서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임가공을 하는 회사 입니다.

최근 발주처인 본사와의 계약에 의거하여 임가공시 발생하는 부산물 및 스크랩을 당사 소유로 하고, 판매 할 수 도록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산물 및 스크랩을 당사에서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산물 및 스크랩에 들어간 원재료가 임가공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된 원재료로서 당초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 받은 것이었는데,

임가공을 하고 남은 부산물 및 스크랩일 지라도 , 당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를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된 원재료 만큼에 대해서는 당초 원자재 무상 수입시 면제되었던 관세 및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

이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코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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