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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고용주의 일방적인 노동계약 해지 관련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05 날 짜 2016년09월22일 13: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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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38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를 빈번하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고용주는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노동계약 해지 조건을 증명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빈번하게’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한 지침을 정해줄 수 있는지요?

 

 

답변 >

 

법에 모호하게 기재한 이유는 기업들의 재량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회사 내규로 정하면 되며, 노동부가 일률적으로 정해도 되나 그렇게 되면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기업들 스스로 합리적 내용의 내규로 정해, 내규를 따르면 됩니다.

(노동부 차관과의 대화시 질의 내용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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