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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수관계자와의 인정이자 계산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234 날 짜 2013년12월11일 09:28:05
회사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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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가 외국인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였다면, 그러한 회사는 현 시장 이자율로 인정 이자 계산을 하여야 하며 인정 이자 계산을 하지 않을 경우, 세무 당국에서 과세소득을 결정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인정이자율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맞는지요 ?
 
비거주자에 대한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처리를 한다는데 맞는지요 ?
 
 
 
답변
 
국세청 공문 No. 299/TCT-CS에 따르면, 만약 회사가 외국인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였다면, 그러한 회사는 현 시장 이자율로 인정 이자 계산을 하여야 하며 인정 이자 계산을 하지 않을 경우, 세무 당국에서 과세소득을 결정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인정이자율을 결정합니다
 
종업원(직원)에 대해, 1년에 한번 집을 방문하는 항공료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베트남을 여행하는 목적의 항공료는 과세 대상이며, 베트남 영토에서 석유굴착지점으로 이동하는 종업원에 대한 왕복항공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해외 순환근무 후에 베트남에서 단기 훈련과정에 참석하는 종업원에 대한 호텔 숙박료는 과세대상임. (, 집은 비과세 대상임.) 또한, 종업원들이 휴무기간 동안 베트남에 머무는 숙박료는 과세 대상임(이 경우 사택 보조비와 같이 취급됨). , 종업원 순환 교대 시, 발생하는 호텔 숙박료는 비과세 대상임
 
 
코참 김도훈 상근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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