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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투자기업, 노조기금 2% 납부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759 날 짜 2014년01월06일 17: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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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4 1.1일부터 노동조합의 설립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 기본급여의 2%를 노동조합 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2009 1.1일부터 노동조합이 있는 외투기업은 임금의 1%를 노동조합 기금으로 제공하여 왔으며, 베트남 기업은 임금은 2%를 제공하였으나, 2014 1.1일부터 외투기업과 현지기업은 노동조합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기본급여의 2%를 노동조합 기금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영토 내에서 활동중인 단체, 법인, 기업, 경영협력계약을 맺은 운영사무소, 투자법,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업 등은 모두 근로자 기본급여의 2%를 노조비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코참 김도훈 상근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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